서류 목록에 ‘지방세’라는 말이 보이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 될까요?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와 과세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이름과 조회 범위를 먼저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작성·확인: 2026년 10월 18일. 정부24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민원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개별 제출 요건은 제출기관에 확인하세요.1. 두 서류가 증명하는 내용구분핵심 용도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일 현재 법에서 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는지 확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가 어떤 세목으로 과세되었는지 등 지정 범위의 과세 사실 확인‘세금을 얼마나 냈는가’, ‘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어느 연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었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납부 확인서까지 포함해 명칭이 비..
생활 행정·서류
2026. 10.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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