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이 없을 때 대체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기관에 방문해 서명하는 방식이며, 인감처럼 도장을 미리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주민센터에서 받는 종이 서류와 정부24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발급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1. 방문 전에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서류를 요구한 은행·등기 업무 담당자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라고 확인하세요. 이어 용도, 거래상대방 정보, 필요한 부수, 발급일 기준을 메모하면 재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매도용인지 단순한 일반 제출용인지에 따라 준비할 정보가 달라질 수 ..
생활 행정·서류
2026. 11. 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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